국내 자동차업계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무역확장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2019년 2월까지 이어가는 만큼 그 결과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모습. <연합뉴스> |
5일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FTA 개정안에서 자동차업계가 영향받을 부분은 미국 화물자동차 관세와 부품 안전 규정, 환경 규정 등”이라며 “한미 FTA 개정안이 적용돼도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FTA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산 수입 자동차 쿼터가 늘고 안전과 환경 규제가 완화된다.
미국 완성차회사들은 제조사별로 1년에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 2만5천 대를 한국 시장에 팔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쿼터가 5만 대로 늘어난다.
하지만 주요 미국 완성차회사들이 현재 기준인 2만5천 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점유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모두 5만 대가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자동차 대수의 1.3%에 불과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 수입 자동차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미국 기준을 따른다. 수입 대상인 미국산 차량 규제가 완화하면 한국도 똑같이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기업들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가 국내 자동차업계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강 연구원은 봤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고 최대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자동차에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2월까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국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