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3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기찬수 병무청장.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병역특례제도 자체의 폐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제도 검토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 33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68조의11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한 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런 특례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는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팬들 사이에서 나온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