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8-08-28 1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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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간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황모 전 보안국장, 김모 전 정보국장, 정모 전 정보심의관, 민모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7일 오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필요성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으로 가장해 각종 현안에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 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지금까지 확인한 댓글 등은 750여건이다.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과 직원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 등을 사용해 일반인으로 가장해 정보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천 여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7천 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전직 경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놓고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갯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도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민모 경정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민 경정은 정부에 비판적 댓글을 단 이들의 목록을 받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경정은 군의 비판적 댓글을 단 사람을 전담하는 ‘블랙펜’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고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댓글 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청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