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화 권유 판매자가 소비자 통화내용 공개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8-22 16:58: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화 권유 판매자가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화 권유 판매자의 통화 내역 보존 및 열람 의무를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화 권유 판매자가 소비자 통화내용 공개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화 권유 판매자가 소비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존·공개하지 않으면 법 위반 횟수별로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새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 권유 판매자는 계약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보존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하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등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법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때,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조사 거부·방해·기피 규정을 보면 사업자는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면 1차 위반에 1천만 원, 2차에 2천만 원, 3차 이상은 5천만 원을 내야한다. 개인은 1차 위반에 200만 원, 2차에 500만 원, 3차 이상에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제외했다.

공정위는 9월2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정위는 “새로 생긴 과태료 부과 규정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범자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편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