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소비자원, 저축은행 광고에 거짓과 과장광고 너무 많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17 14:2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소비자원, 저축은행 광고에 거짓과 과장광고 너무 많다
▲ 한국소비자원이 17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3336개 광고 가운데 222개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부당광고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인터넷과 모바일매체 광고에서 100건 가운데 7건 꼴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36개 광고 가운데 222개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부당광고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으로 전체 부당광고 가운데 68.9%를 차지했다. 거짓·과장광고 표현이 34건(15.3%), 대출 자격 오해 유발 표현이 19건(8.6%)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자 부과 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들은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고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회사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따라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표현을 저축은행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고 관계 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단속 강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