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17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3336개 광고 가운데 222개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부당광고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이 인터넷과 모바일매체 광고에서 100건 가운데 7건 꼴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36개 광고 가운데 222개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부당광고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으로 전체 부당광고 가운데 68.9%를 차지했다. 거짓·과장광고 표현이 34건(15.3%), 대출 자격 오해 유발 표현이 19건(8.6%)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자 부과 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들은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고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회사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따라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표현을 저축은행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고 관계 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단속 강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