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관련자의 의견을 듣고 핀테크 특별법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가 주도해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정부기관과 핀테크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모여 민병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입법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 혁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혁신적 금융 서비스 실험을 위한 안정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사업의 규제 위반 여부를 미리 검토해 주는 비조치 의견서,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기업을 연결해 기술 시범운영을 돕는 위탁테스트제도 등 현행법 아래서 가능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근본적 혁신 촉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안이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위탁테스트제도, 지정대리인제도 등 기존 제도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에 새롭게 만들어진 금융혁신기획단이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로 3월6일 민 의원이 발의하고 7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8월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출시되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적용 유예하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에 정식 출시 전 시장 영향 검증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시장 검증을 마친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2015~2016년에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