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육군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계엄령 문건 논란 이후 기무사 요원에 원대복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 |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원대로 복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이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소 참모장은 2017년 2월 구성된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5처장은 계엄령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7월25일과 26일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국방부는 7월26일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이유로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4200여 명의 기무사 요원을 모두 원대복귀 조치한 뒤 선별적으로 다시 뽑는 방법을 통해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기존 기무사 요원 가운데 30% 이상이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