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협찬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협찬은 이상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광고라는 떳떳하게 상품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탈세하는 식으로 이용돼 법망을 비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업방송은 협찬이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협찬을 광고로 돌려서 떳떳하게 세금 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찬은 일반 광고와 달리 광고주가 방송사와 직거래가 가능하고 매출 등이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방송사가 협찬금액을 축소신고하면 탈세가 가능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협찬 규모는 2013년 2천억 원에서 2017년 39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보도와 연계해서 압박하는 영업형태, 신문사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등이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가 나서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협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보고했다.
현행 규칙은 ‘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 고지 가능’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본방송 종료 시와 타이틀 고지 중 1회에 한해 고지 가능’으로 명확하게 바꿨다.
또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가운데 고를 수 있도록 변경했다. 행사나 프로그램 예고에서 협찬고지 횟수를 매체별로 각 1회씩 더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