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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중대법규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의 영구퇴출 추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8-05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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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금융권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 권고안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내놓고 하반기 취업 금지 명령제도와 준법교육 등을 새 제재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중대법규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의 영구퇴출 추진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정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주의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징계 5가지를 내릴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서 취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추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경미한 위반행위를 하면 제재 대신 준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면 심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 처리 담당자가 서류를 관리하도록 했다.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문의나 협의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의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회사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하고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관행이다. 

금융회사가 과도한 영업 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보장내용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총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이 가운데 추진과제 87개(49.2%)를 이행했고 올해 하반기에 과제 74개를 이행할 계획을 세웠다. 16개는 2019년 이후 이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애초 추진하고 있는 세부과제를 놓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이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되는 과제들은 앞으로 원내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방안을 찾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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