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오염 유발 물질의 배출량을 조절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허용 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9월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5만7천 곳가량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장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30% 감축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대기배출시설의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 123만8천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전통식 숯가마 대기배출시설 기준도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되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이 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된다.
대기배출시설로 정해지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낮추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자가 측정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 대기 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낮아진다. 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가운데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수은’ 등 13종의 배출 기준이 평균 33% 강화되고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가운데 52개 시설의 배출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배출 기준이 신설된다.
배출 기준 설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는 배출 허용 기준이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등으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된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1만5086톤 가운데 4193톤이 줄어들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보다 25%가 초과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은 환경오염 현황과 방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강화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 수준과 현행 방지 기술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