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새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 요건과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등이 담겼다.
20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될 사무국은 위원회를 지원한다.
교환·환불의 요건과 중재 절차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규정됐다.
제작자와 소비자는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을 위해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중재 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 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이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서도 하자가 재발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반복적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수리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데 필요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했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지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제작자는 신차를 판매하기에 앞서 중재 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교통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를 구매할 때는 제작자에게, 중재를 신청할 때는 위원회에게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새 차를 교환할 때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도록 사유도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판매가격에 필수 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랑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했다면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로 환불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9월10일까지고 관계부처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과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