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26일 오후 4시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5층 사무실에서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모인 합동수사단은 상호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5층 사무실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합동수사단의 수사단장은 전익수 공군대령과 노만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부단장은 장준홍 해군대령과 전준철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이다.
합동수사단은 모두 31명이다. 군검사 5명·수사관 7명 등 군 수사단 15명과 검사 5명·수사관 8명 등 검찰 수사단 16명으로 구성된다.
합동수사단은 군 수사단과 검찰이 각각 현역 군인과 민간인으로 대상을 나눠 수사하기로 했다. 군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을 수사하고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인 대상자들을 수사한다.
군 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뒤부터 10여 명이 넘는 현역 군인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25일에는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불렀고 26일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소 참모장을 조사했다.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24일 국회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 했다”며 “(문서를 만들어 보고하자) 한 장관이 조 사령관에게 ‘알았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 전 장관은 25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돼 출국금지됐다. 조만간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