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23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최저임금안의 이의제기서와 A4용지 17장 분량의 이의제기 사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고시했다. 노사단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장관은 이를 검토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가파르며 이미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바라봤다.
최저임금이 2000~2019년 연평균 9.1% 올랐는데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의 1.8배, 물가상승률의 3.5배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이고 세계적으로 드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20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 급여의 63.5%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계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16조3508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도 불만을 보였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최소한의 방책”이라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기존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협상배려분 1.2%를 추가 반영한 것을 놓고도 노동계가 5~6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의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