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형량은 징역 32년을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이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의 대가로 전달된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2억 원은 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나 명시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