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 4·16세월호가족협의회원과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게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희생자의 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승객의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을 두고 책임 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