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세월호 유가족에게 국가가 2억씩 손해배상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19 14:29: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 "세월호 유가족에게 국가가 2억씩 손해배상해야"
▲ 4·16세월호가족협의회원과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게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희생자의 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승객의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을 두고 책임 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