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7-17 1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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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교류협력을 중단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는 등 법적 절차를 갖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남북 사이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 등 4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와 청문을 거쳐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뒤 통일부 장관이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과거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들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는데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협력사업이 중단됐을 때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