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통일부, 남북교류 중단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받는 방안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17 18:1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북한과 교류협력을 중단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는 등 법적 절차를 갖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남북교류 중단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받는 방안 추진
▲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남북 사이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 등 4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와 청문을 거쳐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뒤 통일부 장관이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과거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들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는데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협력사업이 중단됐을 때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스페이스X의 xAI 인수 뒤 상장은 '검증된 전략' 평가, "테슬라 주주도 합병 원할 것"
한미반도체, 올해 하반기 HBM5·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 출시
유안타증권 "신한금융 목표주가 상향, 감액배당·자사주로 주주환원 확대"
한화투자 "우리금융 목표주가 상향, 배당 확대 포함 주주환원 강화 기대"
NH투자 "카카오페이 목표주가 상향, 좋은 실적에 스테이블코인 준비도 순항"
비트코인 1억439만 원대 상승, "자산 고유 변동성에 따른 가격 급락" 분석도
한화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하나증권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폐지,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주목"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