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과 사건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회사와 납품회사 등이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이 2018년 상반기에 1788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에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는데 접수 건수는 30%, 처리 건수는 33% 늘었다.
2017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사건 접수는 38%, 처리는 36% 늘었는데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조정 성립에 따라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는 486억 원으로 2017년 414억 원보다 17% 늘었다.
분야별 조정 접수 내역은 하도급거래분야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불공정 거래 487건, 가맹사업 거래 410건, 약관 113건, 대리점 거래 31건, 대규모 유통업 거래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조정 처리 내역은 하도급 거래 704건, 일반 불공정 거래 452건, 가맹사업 거래 356건, 약관 88건, 대리점 거래 42건, 대규모 유통업 거래 16건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340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올렸다. 일반불공정거래 87억 원, 가맹사업거래 53억 원, 약관 3억 원, 대리점거래 2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6천만 원의 성과를 냈다.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처리한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불공정 거래분야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 거래분야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75건),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53건)이 많았다. 대리점 거래는 불이익 제공(19건)이 가장 많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