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조양호 일가가 횡령배임한 돈으로 주식 매입에 쓴 정황 잡아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7-16 16:57: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횡령과 배임으로 마련한 돈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 일가가 횡령 배임 등으로 확보한 돈을 조현아 전 칼네트워크 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 조 회장 자녀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일가가 횡령배임한 돈으로 주식 매입에 쓴 정황 잡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에 기내면세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돈을 3남매의 주식 매입대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한진그룹 공익법인인 정석인하학원 관련 비리도 수사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정석인하학원에 편법 증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석인하학원은 2017년 3월 대한항공이 재무 건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52억 원을 출자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출자한 52억 원 가운데 45억 원을 한진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충당했다. 

조 회장 일가가 공익법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정석인하학원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그 자금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뒤 정석인하학원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권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내용에 토대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