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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풍선효과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에 뭉칫돈 몰리나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7-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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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오피스텔과 상가선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세율 인상을 피했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별도합산토지 세율도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인상 풍선효과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에 뭉칫돈 몰리나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오피스텔과 상가선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강화와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올해 단기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시중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될 수도 있다.

단기 부동자금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상시로 현금화가 가능한 시장형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는 자금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다.

2017년 말 1072조 원으로 시작해 올해 1월 1075조 원, 2월 1087조 원, 3월 1091조 원까지 늘었고 4월 말 1089조 원으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단기 부동자금이 시중에 풀리지 않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규제 강화를 꼽았다.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데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이 포함된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 75~100% 감면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3억 원 수준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을 당시에도 임대형 부동산 사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형 부동산 사업자 수는 2000년 말 9699명이었으나 2005년 말 2만936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대사업 부동산 수도 6만8천여 가구에서 21만5천여 가구로 늘었다.

최근 들어 오피스텔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분기별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2017년 4분기와 비교해 0.52% 상승했다.

2분기에는 1분기보다 0.18%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수도권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0.5%가량 상승했다. 4월까지 오피스텔 거래량도 2017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은 “저금리 시대 투자대체제로서 오피스텔 관심이 커지고 있고 1~2인 가구도 늘고 있어 매매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형 상가건물를 향한 투자심리도 커지고 있다.

2018년 2분기 전체 상가건물 거래량에서 50억 원 이하의 상가건물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3%로 모든 금액대를 통틀어 최고 수준을 보였고 경매시장에서 20억 원 이하 상가건물에 응찰하는 입찰자도 늘었다.

지지옥션은 “주로 낙찰가 20억 원 미만의 건물 낙찰가율이 높고 응찰자 수도 많다”며 “임대료 눈높이를 낮추고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규모 상가 건물이나 상가주택 등에 관심을 두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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