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종량제체계로 바뀌면 국내 맥주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차재헌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수입맥주는 그동안 사실상 세금 혜택을 받아왔고 여기서 파생되는 여력을 적극적 판촉에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다”며 “맥주의 과세방식이 변경되면 국내 맥주업체의 영업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하이트진로가 2017년 출시한 '필라이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주제 공청회에서 맥주의 과세방식을 종량제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국산맥주는 현재 제조원가와 판관비, 이윤을 더한 출고원가에 72%의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맥주는 단순히 관세를 더한 수입신고가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맥주 수입업자는 그동안 맥주 수입신고가를 낮게 신고해 사실상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는데 맥주 주세가 종량제로 전환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차 연구원은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맥주세는 종량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맥주세가 변경되면 4캔에 만 원에 팔던 저가 수입 맥주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맥주 가격은 브랜드, 맛 등과 함께 소비자의 맥주 선택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 세금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17년 하이트진로에서 출시된 필라이트가 낮은 세율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 판매량을 빠르게 늘린 점이 대표적 사례다.
필라이트는 맥주와 비슷한 맛과 도수를 지니고 있지만 맥아함량이 10%를 넘지 않아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기타주류는 맥주와 달리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의 대표적 맥주업체로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