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시공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수주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6월12일 공포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가 금품 등을 조합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기업을 통해 제공했을 때도 건설사들이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용역기업을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던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 형사 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2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시공사 수주비리에 따른 피해가 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시장의 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지역의 시·도와 정비사업에만 입찰 참가 제한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기업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기업과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기준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사 선정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