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마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못 이루고 회의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막강한 힘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사위에는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정당이 이를 남용해 주요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도 개선'부터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법사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는 특정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것인데 본질적 내용까지 자꾸 심사를 해서 문제”라며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현재 '막강한' 권한을 지닌 법사위원장과 위원의 배분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처럼 이뤄져 온 만큼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은 자유한국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주요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 심사권‘이 있다. 체계와 자구 심사권이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원칙적으로는 법안이 형식적 오류가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이 권한을 이용해 소속 정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막고 시간을 끄는 등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자주 생겨 논란이 됐다.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을 개혁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월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민생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 맡느냐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와 관련한 이런 개혁 움직임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이었던 정당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법안 볼모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전자서명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노철래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의 권한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견제장치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