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조국 "청와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은 적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09 17:3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을 상대로 한 인사검증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라고 설명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청와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은 적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응원은 행정관청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나 협력을 다른 관청에 요청했을 때 이런 요청을 받아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독자적 직무수행이 어렵다”며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행정응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게 승인권이 있다”며 “여기에는 후보 검증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응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수석은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임명권자로서 복지부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를 승인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대통령은 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의 적격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서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 전 대표를 추천해 최종 후보자 3인까지 들었으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김영섭 KT에서 작년 보수 9억,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 1억1천만 원
두산 지난해 보수 박정원 113.6억 박지원 40억, 두산로보틱스 박인원 8억
리가켐바이오 영국 익수다테라퓨틱스에 2500만 달러 투자, 경영 참여하기로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메이슨 사건' 판정 불복소송에서 패소
경찰 백종원 입건, 더본코리아 빽다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
정태영,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에서 작년 보수 모두 40억3300만 원 받아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대표 연임 확정, 임재택 영입 무산 영향
새마을금고 지난해 순손실 1조7천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 연체율도 악화
메리츠금융지주 5천억 규모 보통주 609만 주 소각 결정, 주주환원 강화
이재명 13일째 단식 김경수 찾아 중단 권유, "살아서 내란세력과 싸우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