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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은 적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09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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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을 상대로 한 인사검증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라고 설명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청와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은 적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응원은 행정관청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나 협력을 다른 관청에 요청했을 때 이런 요청을 받아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독자적 직무수행이 어렵다”며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행정응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게 승인권이 있다”며 “여기에는 후보 검증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응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수석은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임명권자로서 복지부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를 승인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대통령은 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의 적격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서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 전 대표를 추천해 최종 후보자 3인까지 들었으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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