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자산의 3%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 의원은 8일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 자산의 3%가 넘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년 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부분 내용이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보험계열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놓고 '삼성생명법'이라 부르는 사례가 많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취득가 기준으로 5386억 원에 그쳐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이를 현재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25조 원에 가깝게 평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생명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박 의원도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득을 보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오너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계열사의 지분 매각 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