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하려던 국군기무사령부의 구체적 계획을 확인하는 문건를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문건은 국민이 계엄에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령 시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가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하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위수령 무효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위수령을 일정기간 유지한다는 계획까지 담겨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 작성자는 현재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라며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계엄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업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뒀다"며 "이는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준비일 뿐 폭동 진압과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