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의 근거된 보고서 작성한 간부 해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7-03 18:26: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합병 근거로 쓰였던 보고서를 작성한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당시 리서치팀장)을 해임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과정을 조사한 내부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3일 공개했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의 근거된 보고서 작성한 간부 해임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은 뒤 3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감사인력 10명을 투입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합병 시너지를 산출하는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 내부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위법행위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범위에서 제외했고 내부감사 특성상 감사대상은 재직자로 제한했다.

감사 결과 국민연금은 채준규 실장이 ‘인사 규정’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기금운용 내부 통제 규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운용역 한 명은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채 실장은 감사 결과 할인율 변경, 지분가치 변경 등을 실무자에게 지시해 삼성에 유리하게 적정합병 비율과 합병 시너지 등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실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등 두 차례에 걸쳐 실무자들에게 중간 보고서 등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재방 방지를 위해 ‘외부자료 제공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확충’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감사와 별개로 6월30일 계약기간이 끝난 기금운용역 40명을 대상으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해 성과 저조자 2명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연금은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인기기사

‘무빙’ 다음 뭐 볼까,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기대작 이번 주 맞붙는다 윤인선 기자
HD한국조선해양 카타르 훈풍에 고가 일감 가득, 정기선 환경규제 대응도 자신 류근영 기자
킨텍스 제3전시장 발주 가시화, '6천억' 공사에 대형 건설사 총출동 전망 류수재 기자
삼성전자는 '인간형 로봇’ LG전자는 ‘서빙·물류로봇’, 로봇사업 다른 길 이유 조장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4 울트라 원가 부담 커진다, 노태문 가격 경쟁력 유지 총력 김바램 기자
강동원 등에 업고 손익분기점 노리는 ‘천박사’, CJENM 고민 여전히 깊은 이유 윤인선 기자
이재용 중동 3개국 현장 방문, “중동은 삼성 미래 먹거리와 기술 발휘의 보고” 김바램 기자
LG엔솔 유럽 입지 '단단', EU의 중국 견제 더해져 비중국 세계1위 '청신호' 류근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라이즈로 보이그룹 명가 증명, 올해 사상 첫 매출 1조 기대 조충희 기자
LG전자 499만 원짜리 폴더블 노트북 출시, 휴대성 좋지만 흥행 전망 엇갈려 김바램 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