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분수 앞에서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임금 삭감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2일 청와대 분수앞에서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최병대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장,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전기분과위원장),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건설노조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삭감 빌미만 제공될 뿐 노동시간도 전혀 줄일 수 없다”며 “임금 인상과 법 제도의 정착 및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건설 노동자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맨 아래 위치해 각종 갑횡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도급으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정임금 시범사업 선정과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개선방안이 있지만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있거나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등 건설 근로자법 개정 △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정착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질 좋은 청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당 52시간 근무제의 제도 개선과 현장 정착 및 임금 인상이 시급하다며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