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기계나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범위를 모든 업종과 대출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은행연합회는 29일 동산담보대출 대상을 모든 업종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하고 어떤 대출상품이든 동산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동산담보대출을 중소기업과 상호를 등기한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업종도 기존의 제조업에서 유통과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동산담보 전용 대출상품 외에 구매자금과 시설자금 등 모든 대출상품도 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동산의 담보인정 비율 한도도 전체 대출액의 40%에서 60%로 올리고 은행이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 범위를 유형자산은 무동력자산에만 국한했던 것에서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재고자산은 원재료에서 반제품과 완제품 등으로 확대해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저신용등급도 그동안 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폐지했다.
은행별로 동산담보대출에 관련된 준비과정을 거쳐 8월27일부터 동산담보대출 개정안을 적용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에서 5월에 내놓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이 대출상품, 동산담보의 취득·평가·관리, 사후관리와 약관 등 동산담보대출 전반의 매뉴얼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대신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해 은행권의 관련 대출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