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은행연합회, '동산담보대출' 대상기업과 범위 대폭 확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29 17:43: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은행연합회가 기계나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범위를 모든 업종과 대출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은행연합회는 29일 동산담보대출 대상을 모든 업종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하고 어떤 대출상품이든 동산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은행연합회, '동산담보대출' 대상기업과 범위 대폭 확대
▲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기존에는 동산담보대출을 중소기업과 상호를 등기한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업종도 기존의 제조업에서 유통과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동산담보 전용 대출상품 외에 구매자금과 시설자금 등 모든 대출상품도 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동산의 담보인정 비율 한도도 전체 대출액의 40%에서 60%로 올리고 은행이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 범위를 유형자산은 무동력자산에만 국한했던 것에서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재고자산은 원재료에서 반제품과 완제품 등으로 확대해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저신용등급도 그동안 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폐지했다. 

은행별로 동산담보대출에 관련된 준비과정을 거쳐 8월27일부터 동산담보대출 개정안을 적용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에서 5월에 내놓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이 대출상품, 동산담보의 취득·평가·관리, 사후관리와 약관 등 동산담보대출 전반의 매뉴얼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대신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해 은행권의 관련 대출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