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정년은 만 60세 된 해의 연말로 봐야"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6-29 17:1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생일이 지나기 전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서울메트로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 생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정년은 만 60세 된 해의 연말로 봐야"
▲ 법원 로고.

서울메트로는 2016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다만 재정적 충격 등을 줄이기 위해 생일에 따라 점진적 적용을 하면서 1956년 7∼12월 생 직원들은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서울메트로가 1956년은 모두 정년을 2016년 6월30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956년 생인 서울메트로의 전 직원들은 "정년을 2016년 12월31일로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1956년 7∼12월 생 직원들에게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서울메트로는 이들이 12월31일 정년퇴직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설령 은퇴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정년은 12월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인 만큼 획일적으로 정년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