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지나기 전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서울메트로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 생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2016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다만 재정적 충격 등을 줄이기 위해 생일에 따라 점진적 적용을 하면서 1956년 7∼12월 생 직원들은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서울메트로가 1956년은 모두 정년을 2016년 6월30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956년 생인 서울메트로의 전 직원들은 "정년을 2016년 12월31일로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1956년 7∼12월 생 직원들에게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서울메트로는 이들이 12월31일 정년퇴직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설령 은퇴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정년은 12월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인 만큼 획일적으로 정년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