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면서 ‘병역 거부자를 판정하는 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를 가려낼 판정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병역 거부자를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전체 병역자원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정한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 비폭력 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두고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