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청장이 27일 영국 런던 아시아하우스에서 핀테크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금융위원회> |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기업이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서 인가절차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영국 런던 아시아하우스에서 영국 재무부와 금융행위감독청과 ‘제5차 한국-영국 금융협력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두 국가의 핀테크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2016년에 맺은 ‘핀테크분야 업무협약’을 개정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이 인가 사전단계부터 영국의 인가 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이해하도록 핀테크기업을 지원하고 인가단계에서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해 1년 동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핀테크기업의 금융 서비스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지 등을 검토한 뒤 추천한다.
금융위는 “상대국의 핀테크기업이 서로의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두 국가의 금융당국이 지원해 지속적 금융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규제 샌드박스와 가상화폐 등 두 국가의 주요 금융이슈와 현황, 관련된 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고 두 국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 한국측 관계자들과 캐서린 브래딕 영국 재무부 차관보,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장 등 영국측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