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비 운영 등에 쓰이는 계좌 감독과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비운영 계좌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고객 확인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은행에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는 집금계좌와 경비 등을 운영하는 비집금계좌를 두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설한 집금계좌의 실제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으면 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추가로 살펴보며 고객 확인을 강화했다. 그러나 비집금계좌에는 집금계좌만큼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집금계좌에 모인 이용자의 자금 가운데 일부분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거래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실상 집금계좌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앞으로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집금계좌를 살펴본 결과 집금계좌로부터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이체가 반복되거나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을 찾아냈다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그곳으로 송금되는 거래의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나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외화를 보내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파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등의 자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거절할 때 의심거래를 보고하자마자 곧바로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의 금융거래를 거절했을 때 실제로 거래를 종결하는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은행이 특정 고객을 일반 입출금계좌 이용자로 판단했다가 가상화폐 거래소임을 나중에 알게 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지만 거래소의 항의 등으로 거래 종결이 늦어지는 동안 그 계좌가 집금계좌로 계속 쓰이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은 7월1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된다.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 기간이 추가로 길어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