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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절차 밟지 않고 최태원 조현아 연관검색어 삭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6-26 1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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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최태원 조현아 등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한 연관검색어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2016년 12월~2017년 5월)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해 상반기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생활 풍문과 관련한 여러 연관검색어를 SK그룹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노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네이버, 절차 밟지 않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연관검색어 삭제
▲ 네이버.

네이버는 애초 최 회장의 연관검색어 삭제 사유를 ‘자체 판단에 따른 제외 처리’로 분류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SK그룹 측의 신고를 받고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여 연관검색어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SK그룹 측은 2017년 3월23일에 3건의 전자메일을 주고받았다.

전자메일에는 SK그룹 또는 최 회장의 요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원문이 포함돼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태원’ 검색어와 함께 한 인물이 연관검색어에 포함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규의 신고절차가 아닌 경로로 접수된 신고를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검색어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유에 해당해 제외처리의 대상이라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봤다.

검증 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한 연관검색어도 임의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대한항공 조현아-김준현 김정은의 사례는 대한항공 측의 신고로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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