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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근로시간 단축 놓고 6개월 처벌유예는 정부 태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1 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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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정부여당의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 결정을 놓고 기업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84차 상무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근로시간 단축 놓고 6개월 처벌유예는 정부 태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대표는 “여야가 어렵게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하고 반년 가까이 흘렀고 이번 법률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단계를 거친다는 계도기간이 이미 포함됐다”며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 근본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기업 편향이라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믿고 60년 재벌공화국을 넘어설 근본적 개혁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규모가 큰 3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 유예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내년 및 내후년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선택해 유감”이라며 “자칫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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