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라고 해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며 “재판은 무릇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부적 후속조치 방안으로 관여자 징계와 증거의 영구보존 등을 꼽았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놓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의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영구 보존은 사법부 스스로 지닌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5월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