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득 실패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호텔롯데 상장을 좌우할 핵심현안은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면세점 특허권 추가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창영 롯데면세점(호텔롯데) 상무는 4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신 회장 측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박 상무는 호텔롯데 상장이 중단된 이유는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2016년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관심도도 높았다”며 “하지만 갑자기 롯데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또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전부터 이미 기획재정부와 면세점 특허권 추가를 놓고 교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을 때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득 실패와 관련해) 해결방법이 있을 테니 기다려 보라고 했다”며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14일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했다.
박 상무는 “그 뒤에도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관세청 관계자를 만나며 특허권 확대 움직임이 있다고 짐작했다”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굳어갔다”고 덧붙였다.
박 상무는 “2016년 2월 기획재정부 면세사업 과장을 만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내일 관세청장이 (특허권 확대)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당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환호했다”고 말했다.
박 상무의 증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에 이미 면세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신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득이 신 회장이 직접 청탁할 만한 핵심현안이라고 보고 있다. 호텔롯데 상장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매우 중요했던 만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권 추가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재취득을 놓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 회장 측은 호텔롯데 상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현안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권 재취득이 호텔롯데를 상장하는 데 절대적 필수요건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다.
신 회장 측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하기 전에 이미 신규 면세점 특허를 늘리기로 결정됐고 신규 입찰만 진행된다면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취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 회장이 면세점 관련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박 상무는 이날 특검 조사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추가 확대와 관련해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점과 관련해 “나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