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이 평균 6% 이상 오르며 5년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하락한 지역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땅값 상승세가 유지됐으며 이 가운데 제주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 개별공시지가가 5월31일 공시된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2017년보다 평균 6.28% 상승했다. 2017년 상승률이었던 5.34%보다 0.94%포인트 오른 것으로 5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제주와 부산 등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등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석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개별 공시지가가 5.37% 올랐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92% 올랐다. 나머지 시·군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7.2%로 집계됐다.
제주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51%를 보였다.
부산(11.0%)과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경남(7.91%), 경북(7.13%), 강원(7.01%), 서울(6.8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3.99%)와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6.28%)보다 낮았다.
시·군·구별로 나눠 봤을 때 개별 공시지가가 2017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은 곳은 119곳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다. 제주도 제주시(16.7%)와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등도 크게 올랐다.
공시대상은 모두 3309만 필지다. 2017년보다 공시대상 필지가 약 41만 필지(1.3%) 증가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1㎡당 1만 원 이하로 집계된 토지는 1069만 필지(32.3%)였으며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가 1443만 필지(43.6%), 10만 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집계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항목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