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에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157만3770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여금은 월 39만3천 원, 복리후생비는 11만 원의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연봉이 25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
환노위는 또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특례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4일 밤 10시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했다.
여야는 당초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와 산입방식을 놓고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했고 대다수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위는 이들의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이렇게 결정하자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에 확대된 산입범위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