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5 10:45: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에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157만3770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여금은 월 39만3천 원, 복리후생비는 11만 원의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연봉이 25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

환노위는 또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특례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4일 밤 10시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했다. 

여야는 당초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와 산입방식을 놓고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했고 대다수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위는 이들의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이렇게 결정하자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에 확대된 산입범위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