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표결이 무산됐다.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투표 참석 의원이 114명으로 의결정족수 192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가 불성립했다.
개헌안 표결은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헌안을 놓고 다시 투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 13건 중 본회의에 상정됐음에도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건은 가결, 2건은 부결됐고 1건은 철회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30년 만의 개헌 추진이 불성립으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개정안 합의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대독했다.
이 총리는 “현행 헌법은 가장 오래 시행된 헌법으로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