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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이 KTX 해고승무원 복직 해결해야"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23 1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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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속철도(KTX) 해고승무원이 정부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게 KTX 열차승무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전국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해고승무원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철도공사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45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영식</a>이 KTX 해고승무원 복직 해결해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KTX 해고승무원들은 종교계와 108배, 오체투지, 기도회 등 종교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역에서 농성하고 있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집회와 문화제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책위원회 등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복직의 희망을 품었지만 직접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1년이 흘렀다”며 “열차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 등은 “청와대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KTX 해고승무원 복직을 놓고 어떠한 구체적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KTX 승무업무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한다는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은 KTX 열차승무원들이 철도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등은 “코레일관광개발은 사실상 인력파견회사에 지나지 않아 후배 승무원들이 저임금과 차별 대우 등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일하고 있다”며 “KTX 열차승무원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가 철도공사 퇴직 고위관료나 관리인력에 들어가고 관광사업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어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들은 2017년 파업투쟁을 벌였고 현재 대전 동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108배 등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KTX 해고승무원 280명은 2006년 5월19일 KTX 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하라는 한국철도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집단 정리해고를 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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