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한항공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 불법행위 정황이 파악되면 정식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등은 대한항공 경비업무를 맡은 용역회사 U사 노동자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으며 U회사에 지불할 돈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U사 노동자들은 8일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내고 “유니에스와 대한항공이 맺은 본사 경비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을 통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U사 노동자 가운데 5명은 근로계약서에 ‘항공마케팅팀 정석기업(계열사) 평창동’에서 일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사택에서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애견관리, 조경, 사택청소, 빨래 등 업무를 해왔다.
이들은 "U사는 해마다 원청회사인 대한항공과 계약체결이 늦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최저임금 지급을 미뤄왔다"며 "휴식시간에도 근무를 시키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최소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진정을 공안부에 배당한 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하도록 지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