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방송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를 재승인 심사에서 배점화해 이들의 불공정행위 관행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재승인 허가를 받은 롯데홈쇼핑은 2015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37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허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채로 672.12점을 받아 허가기준 650점을 넘겼고 올해 심사에서도 허가기간 3년에 668.73점을 받아 재승인에 성공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항목에서 146.57점을 받아 기준점수 115점을 넘겼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심사에 반영됐다고 가정하면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