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선숙, 공정거래법 위반 홈쇼핑에게 재승인 불이익 주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17 18:0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홈쇼핑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공정거래법 위반 홈쇼핑에게 재승인 불이익 주는 법안 발의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방송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를 재승인 심사에서 배점화해 이들의 불공정행위 관행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재승인 허가를 받은 롯데홈쇼핑은 2015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37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허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채로 672.12점을 받아 허가기준 650점을 넘겼고 올해 심사에서도 허가기간 3년에 668.73점을 받아 재승인에 성공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항목에서 146.57점을 받아 기준점수 115점을 넘겼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심사에 반영됐다고 가정하면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