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민주평화당이 헌법 개정안에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압축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제 총량을 키우기 급급한 결과 국가의 소비자 권리 보호체계는 미약했다”며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소비자 기본권을 명시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파동도 법적·제도적 정비가 덜 된 상황에서 생긴 문제”라며 “소비자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산업 발전을 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단체들의 노력으로 일반의 인식은 개선됐지만 법체계는 소비자 기본권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개정안에 소비자 기본권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며 “민주평화당은 소비자 기본권을 지지하며 개헌안에 꼭 넣겠다”고 말했다.
2017년 국회에 설치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기본권편인 제38조에 모든 사람이 소비자의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현행 헌법과 같이 경제 부분인 제131조에 국가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자들은 소비자의 권리가 경제 부분이 아니라 기본권에 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성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헌법개정추진위원장은 “소비자 권리가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가 틀림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혼란을 없애려면 경제분야가 아닌 기본권 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소비자 권리의 모호한 입법 형태에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경제 행위의 주체로서 기본권으로서 소비자 권리를 향유하려면 소비자 규정을 기본권에 관한 제2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