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3분의 2는 일감 몰아주기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계열사를 한 곳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을 줄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가 넘는 비상장 계열사가 한 곳 이상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였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일정 이상(상장 30%, 비상장 20%)인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최근
김상조 위원장은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총수 일가는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주력·비상장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장 계열사 주식이 많으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모범규준을 만들어 가자는 뜻이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효성그룹이었다.
14개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었고 이 계열사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도 76.07%로 높았다.
GS그룹(13개)와 부영그룹(10개)이 효성 다음으로 많았다. 이들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84.31%, 87.61%로 효성그룹보다도 높았다.
자산 5조~10조 원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는 중흥건설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계열사가 38개로 월등히 많았다. 호반건설그룹(15개), SM그룹(13개)이 그 뒤를 따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