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경실련은 10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다주택자 특혜 등을 이유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들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이외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한 채와 다른 한 채를 보유한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6억 원만 공제받는다.
경실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이미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명백한 부동산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근로소득자처럼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한 뒤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있어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폐단도 생기고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조세 정의와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예외없이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안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