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의 라돈 농도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안전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1급 방사성 물질로 사람에게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모델 9가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사의 중간결과를 10일 발표했다.
▲ 대진침대가 라돈 검출 논란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띄운 사과문. |
이번 조사는 최근 SBS의 보도로 일었던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논란에 따라 이뤄졌다.
SBS 8시 뉴스는 3일 대진침대 4개 모델 7천여 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제품에 ‘음이온 파우더’가 들어가 있었으며 이 음이온 파우더에서 나온 라돈 수치는 3696Bq/㎥로, 실내 기준치인 200Bq/㎥보다 18배 높았다.
음이온 파우더에서 라돈이 나온 까닭은 파우더의 원료가 모나자이트였기 때문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파악했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생성될 수 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속커버에서 측정된 방사능 농도는 624Bq/㎥, 라돈이 58.5Bq/㎥였다.
사람이 속커버에서 24시간을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한해 피폭되는 방사능 농도는 0.15mSv(밀리시버트)가 된다. 이 수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연간 최대 허용량인 1mSv보다 낮다.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라돈·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매트리스 상단 약 50cm 지점부터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매트리스의 방사능 농도가 안전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침대가 사람의 몸과 많은 시간 접촉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나자이트가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의 내부피폭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해서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침대나 침구류 등의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세웠다.
또 사람의 신체에 밀착되는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성분이 함유됐다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