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테마주식을 활용한 주가 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대처해 투자자 피해를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불공정 거래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행태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조사업무 운영방식을 개혁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사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시 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정보수집과 분석 등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건을 신속하게 발굴해 시장 대응력을 키우기로 했다.
부서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증권사 등의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시장정보 분석기능을 활성화한다. 조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조사 초기단계부터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을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을 확보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도 추진한다.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3곳으로 중복된 조사업무체제를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부서 1곳이 전담처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시세조종 등 혐의별로 전담팀을 운용해 같은 유형의 여러 사건을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테마주식의 주가 등락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 별로 정치테마주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슈를 놓고 신속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이슈에 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검찰과 공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부 탈취를 막기 위해 외국 감독기관 및 검찰과 협력해 자본 유출행위를 차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거래 조사업무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을 정화하고 시장 규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