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5-10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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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성탄절 연휴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편 결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0일 법무법인 예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승객 64명에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단순계산으로 모두 3520만 원에 이르는 액수다.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
승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이륙이 늦어지면서 14시간가량을 기내에서 대기했다.
그 뒤 결항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피해를 본 승객 가운데 64명은 올해 1월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항공편 결항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3월부터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승객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스타항공과 승객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김지혜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에서 기상악화 상황이 있었다고 항공사 면책사유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대처 미흡 등에 항공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저비용항공사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시에 안정적으로 운항할 의무와 직결되는 운항 자격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은 점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탄절 연휴 결항으로 또 다른 승객 113명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다.
이스타항공 승객들 70명은 지난해 12월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가는 이스타항공 ZE631편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항공편 지연으로 공항에서 12시간 대기하다가 결항 통보를 받았다.
또 43명은 지난해 12월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가는 이스타항공 ZE613편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에서 7시간 대기하다가 결항 통보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