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하반기부터 새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KT는 1분기에 이동전화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낸 것으로 평가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일 “KT는 1분기부터 새 회계기준 ‘IFRS15’를 적용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무선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존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와의 영업이익 격차가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새 회계기준으로 1분기에 영업이익 3971억 원을 냈다. 기존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379억 원 적다.
IFRS15가 도입됨에 따라 KT의 마케팅 비용은 통신가입자의 약정기간(보통 24개월)에 걸쳐 상각된다.
KT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용한 마케팅 비용을 가입자의 약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출한 것처럼 계산하는 것이다.
IFRS15 전환에 따라 KT가 2017년에 지출한 가입자 유치 비용이 올해 반영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새 회계기준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부터 KT의 가입자 유치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이런 추세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새 회계기준과 기존 회계기준의 영업이익 격차는 점차 줄어들어 2018년 연간 차이는 약 6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2019년에는 기존 회계기준과 새 회계기준의 차이가 0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는 1분기에 시장기대치에 부합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원은 KT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입비와 감가삼각비가 감소해 양호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단말기 부가세 환급으로 454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것도 실적에 보탬이 됐다.
KT는 2006년~2009년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관해서도 10%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보조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1100억 원의 부가세를 나누어 돌려받고 있다.
최 연구원은 “KT는 1분기에 회계기준 변경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을 냈다”며 “다만 여전히 통신비 규제 위험이 남아있고 현재CE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놓고도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