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5-02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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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결과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물산 관련 소송은 서로 연관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2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ISD)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라며 “이번 감리 안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2일 금융감독원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 결과와 엘리엇매니지먼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물산 관련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ISD)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모습. <뉴시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이날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겼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의 사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낸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은 금감원에서 1일 통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결과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2015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를 이미 실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박했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금감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였기 때문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를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회계상 투자이익도 그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순이익 1조9천억 원을 올려 흑자 전환했다.
이 과정을 놓고 참여연대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분식회계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2017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를 진행한 뒤 이와 관련된 조치 사전통지서를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에게 전달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사전통지는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의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을 어긴 사실과 앞으로의 조치 내용 등을 먼저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회계처리로 부당이득을 얻은 적 없고 분식회계도 아니다”며 “향후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선위, 금융위 의결 등에서 우리의 태도를 충실하게 소명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한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쪽도 주장을 내놓았으니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